[뉴스파일] 車사이로 무단횡단 중 사망사건 운전기사에 무죄
입력 2010-10-07 18: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우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앞차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우측 차로에 차량이 정체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차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는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도로 가운데에 설치된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한 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