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대위, 조희준씨 등 4명 검찰 고발

입력 2010-10-07 16:32

[쿠키 사회] 국민일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백화종 부사장, 조상운 노조위원장)는 7일 조희준(45)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조씨와 설상화(67)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이인재(51)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주탁(47)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 4명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벌금납부용 50억원 증여에 따른 증여세 20억여원 탈루, 계열사 회삿돈 38억여원 배임, 국민일보 노승숙 회장 감금 및 사퇴강요 혐의 등 3건이다.

조씨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으로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넥스트미디어그룹(스포츠투데이 및 파이낸셜뉴스 발행) 회장 등을 지냈다.

조씨는 2001년 증여세 25억여원을 포탈하고(특가법상 조세포탈), 183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돼 200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같은 해 3월 일본으로 도피했다.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2007년 12월 일본 사법당국에 체포됐지만 같은 달 28일 지인 55명으로부터 50억원을 빌려 벌금을 납부한 뒤 풀려났다.

조씨는 당시 거듭된 사업 및 투자 실패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으로 낸 50억원은 대부분 가족·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50억원 증여에 따른 20억여원의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으며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비대위는 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차용증을 상당부분 확보해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증언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자신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의 윤모 대표이사와 짜고 2005년 13억원 등 모두 38억여원을 빌린 뒤, 2006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설상화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이인재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주탁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과 공모해 국민일보 경영권을 빼앗기로 계획한 뒤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공작을 펼쳐왔다. 김씨는 국민일보 경리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6월경부터 국민일보 내부 회계자료를 빼돌렸으며 조씨와 설씨 등은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설씨 등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8명은 8월 3일 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씨는 8월 19일 최측근이었던 이인재 전 국민일보 경리부장을 어머니인 김성혜(68) 한세대 총장의 비서실장에 앉혔다. 김 총장은 8월 28일 김씨, 이씨 등과 함께 노 회장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1층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제로 사퇴각서를 작성케 했다.

국민일보는 공익법인 국민문화재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사로 조씨 등은 물론 김 총장도 국민일보 및 국민문화재단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비대위는 조씨 등의 경영권 침탈 음모가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조씨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다음 주 중 조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김 총장에 대해서도 2~3건의 비리에 대한 고발을 준비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조희준(45)은 누구?

조씨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으로 1997년 국민일보 사장에 취임했으며 다음해 회장에 올랐다. 조씨가 운영하던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은 98년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로부터 국민일보 주식 100%를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후 스포츠투데이, 케이블TV방송사,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뉴스 등을 창간하는 등 계열사를 16개까지 늘렸다. 조씨는 넥스트미디어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소속 계열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조씨는 2001년 6월 국세청 세무조사 때 세금 포탈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같은해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2년 1월 1심에서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3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으며 2005년 1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최종 확정됐다.

조씨는 두 달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채 돌연 해외로 출국, 미국과 일본 등을 전전했다. 조씨는 일본 도쿄에 체류하던 2007년 12월 한국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일본 경찰에 체포됐지만 같은 달 28일 지인 55명으로부터 빌린 50억원으로 미납벌금을 납부한 뒤 풀려났다. 2008년 8월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아버지 조용기 원로목사가 설립한 재단법인 사랑과행복나눔의 상임이사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