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돈줄 옥죈다… 행사성 사업 대폭 규제·2011년 지방채 발행 6천억 삭감
입력 2010-10-07 17:39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가 6000억원 넘게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 심사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의 지자체 돈줄 옥죄기가 강화돼 지자체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투·융자사업 심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광역시·도는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각 자치단체마다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관례적으로 열어 지방재정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또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사업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지는 등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과대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축 전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앞서 행안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를 8조3373억원으로 올해의 8조9747억원보다 6374억원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지방채 발행한도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해에는 아예 한도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는 서울시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12개 광역시·도가 일제히 깎였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등 지자체의 재정 부실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무리하게 빚을 내 사업을 벌인 지자체들에게 불이익을 줘 향후 부실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가 가장 크게 준 곳은 경기도다. 그만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다. 경기도의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는 1조7624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조5971억원으로 1653억원 감소한다. 특히 산하 기초단체를 제외한 경기도 본청의 지방채 한도는 올해(5260억원)보다 1889억원(35.9%) 줄어든다. 충남이 1252억원(24.5%) 줄어 지방채 발행한도가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갔고, 전북(1144억원·23.4%), 인천시(914억원·22.4%) 등도 그동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가를 톡톡히 치럿다.
반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한도는 올해 1조8372억원에서 내년 2조1178억원으로 2806억원 증가했고, 부산시와 대구시, 광주시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