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고층 화재진압 매뉴얼 만든다

입력 2010-10-07 21:56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38층) 화재사건을 계기로 시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초고층 복합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 매뉴얼’ 등 방재강화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역의 31층 이상 공동주택과 복합건물은 각각 131동, 54동이며 이 가운데 50층 이상만 13동이다. 특히 2015년까지 부산항과 해운대 일대에 80∼120층 짜리 초고층 건물도 3∼4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소방본부의 고층 건물 화재진압 매뉴얼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화재시 작전 목적, 절차와 지휘체계, 안전, 통신 등 7개 항목을 명시한 표준작전절차(SOP)를 준수해야 한다.

이 매뉴얼엔 화재 초기 엘리베이터와 출입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로비를 통제하고 건물 반경 50m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진압요원들은 계단 올라가는 시간을 포함해 20분 이내에 지원활동을 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대피 명령이 필요한 경우 모든 인원을 로비를 통해 외부로 대피시키는 것보다 화재 발생 지역에서 위 아래로 2∼3층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입주민을 대피시키도록 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매뉴얼 기준은 고층 건물을 3층 이상 모든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고층 건축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또 고가사다리차나 헬기 운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계단을 이용한 인명구조도 개략적인 내용이라 좀더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