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례 ‘인면수심’ 범죄자에 사형 선고
입력 2010-10-07 21:59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7일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허모(44·무직)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수감 과정에 감형 등에 대비해 허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저지른 범행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하고 앞으로도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