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잠시 벗어났다 돌아와도 뺑소니

입력 2010-10-06 18:19

교통사고를 낸 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사고현장을 벗어나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돌아온 30대 남성에게 뺑소니 죄가 인정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사고 후 미조치 등)로 기소된 신모(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4분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맞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부인과 지인에게 전화하며 사고현장을 40∼50m 정도 걸어가다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가 된다”는 말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신씨를 뺑소니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법원은 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