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보조금 펑펑… 효과는 미미
입력 2010-10-06 18:20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고용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 이후 올 8월까지 108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 지방이전보조금 2839억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동을 시작한 기업 39개사(지방이전보조금 1726억7000만원)의 직원 수 증가는 2479명에 그쳤다. 보조금 1억원당 늘어난 고용 인원은 1.44명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69개사는 1113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아직 가동조차 못해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가동을 못하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지방이전보조금 1억원당 고용 인원 증가율은 0.87명까지 떨어진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보조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했고, 상시고용 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세제·금융 지원은 1999년부터 시행됐으나 효과가 미미하자 2004년 보조금 제도가 도입됐다. 정 의원은 “지방이전보조금 제도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 창출에 적극적인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 보조금 수령 후 가동이 지체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실태 점검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이전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해당 기업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두 차례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이 지자체에 사유를 대고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기한을 넘기고 연장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엔 환수를 해야 하지만 아직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는 없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