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정교부금 60%로 상향해야”… 서울시의원 40명 조례안 발의
입력 2010-10-06 21:47
서울시의원 40명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 가용예산을 줄여 각 자치구에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의회는 강희용(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원 40명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높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위해 1988년 도입됐으며 시는 취득·등록세를 자치구와 50%씩 나눠 갖고 있다.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25개 구가 갖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현재 1조7221억원에서 2조665억원으로 34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강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최대 7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도 각 자치구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시 산하 자치구가 받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광주가 70%로 가장 높고 대전(68%), 울산(58%), 대구 (56%), 부산(55%), 서울·인천(각 50%) 등의 순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