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5세 이상 3% 의무고용·5년마다 고령사회 계획 수립… ‘노인특별조례’ 제정
입력 2010-10-06 21:47
서울시내 55세 이상 고령자를 의무 고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 특별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는 고령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자를 전체 직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시는 201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만명 시대 진입에 대비, 의무적으로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또 고령사회 정책관련 자문기구인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노인정책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서울노인정책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복지, 경제, 사회, 문화, 교통,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고령친화도 평가제를 도입해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등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지 점검하게 된다.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인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고령친화 영향평가제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밖에 고령자 시정모니터링단 운영과 노인문화구역 조성, 노인 일자리 확충, 고령자 직업교육 강화, 지역밀착형 노인복지관과 행복타운 건립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