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정결정 무성의… 2008년 이후 234건 중 91건 無罪·無구형 처리
입력 2010-10-06 18:20
검찰이 재정결정 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거나 아예 구형하지 않는 등 무성의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결정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고, 법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행정처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정신청으로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진 234건 중 91건(38.9%)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거나 “법원이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7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만 32건에 달해 검찰이 재정 결정 사건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건 중 27건(29.7%)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기소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검찰이 맡고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검찰로서는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법원의 명령으로 기소하는 자기부정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