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라도 신호위반 사고땐 유죄

입력 2010-10-06 18:20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소방공무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가 법이 정한 규정과 달리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지만 이는 진행 방향에 보행인이나 차량이 있을 때도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만 정지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도 주변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