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서명… 유럽시장 2011년 7월 열린다

입력 2010-10-06 20:50


세계 제1의 유럽 시장이 내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활짝 열린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6일 오후(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판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스티픈 파나케르 EU 의장국(벨기에) 외교장관이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EU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한·EU FTA는 우리나라와 EU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발효되며 EU 회원국 비준에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EU는 비준 완료 이전인 2011년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정 발효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잠정 발효는 정식 발효와 효과가 거의 같지만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나 문화협력의정서는 발효되지 않는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 16조4473억 달러(2009년 기준), 인구 4억9762만명의 세계 최대 시장이 개방된다. 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과 무선통신기기 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가 사라진다. 반면 EU에서 수입되는 포도주와 의류, 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EU 27개국과 FT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44개국과 FTA를 맺게 됐다.

이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한국으로선 세계 제1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 27개 회원국과 동시에 자유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며, EU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등을 기반으로 한국과 EU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브뤼셀=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