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9억 이하 1주택 한해

입력 2010-10-06 18:34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7일부터 지적(임야)도 등본 등 11개 민원사무의 온라인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 혜택 연장은 9억원 이하 1주택 구입자에 한정된다.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세액을 감면받는다. 또 2주택자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는다. 이번 감면 계획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확정된다.

행안부는 또 7일부터 11개 민원 사무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신청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온라인 민원사무는 지적(임야)도 열람·등본,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유료도로관리권 등·초본, 선박원부 등·초본, 임시선박국적증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및 등·초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국적관련 사실증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는 11월 말부터 전자 발급 서비스가 개시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