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양벌규정 무더기 위헌 결정
입력 2010-10-06 18:20
종업원이 업무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그를 고용한 법인 또는 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회복지사법 56조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대전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순히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 관련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양벌규정이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인을 처벌하거나, 법인의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사법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가축분뇨관리법(5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36조), 구 마약류관리법(68조), 약사법(97조 1항), 구 약사법(78조), 수질·수생태계보전법(81조) 등과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27조)의 양벌규정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