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4억 명품녀 파문 엠넷에 ‘경고’
입력 2010-10-06 21:4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4억 명품녀’ 논란을 빚은 지난 9월 7일 케이블TV 채널 엠넷의 ‘텐트 인 더 시티’의 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동대문 패션을 말하다’ 편은 명품 패션 스타일을 주제로, 녹화 당일에만 차고 온 목걸이와 입은 옷 등이 4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명품녀’ 김모씨를 소개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무직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명품을 산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방통심의위는 엠넷의 방송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사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방송사의 조작 여부 등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