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고급승용차 받은 전직 검사 ‘검은 거래’ 의혹

입력 2010-10-06 00:36

간부급 검사가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사건에 개입한 뒤 선처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근무했던 A검사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S건설사 대표 K씨가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투자자 4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자 이 사건 담당 검사를 찾아가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A검사의 대학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지난 7월 부장검사로 퇴직했다.

검찰 수사는 A검사 지인인 K씨 의도대로 투자자 4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다. A검사는 지난해 1월 K씨 건설사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부인 명의로 받았다. 투자자들은 1·2·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자 A검사와 사건 담당 검사를 각각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두 검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검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A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인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의례적인 수준의 부탁을 한 번 했고, 투자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A검사가 승용차 대금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