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0월5일은 ‘학생인권의 날’
입력 2010-10-05 22:37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5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김 교육감은 또 10월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인권조례에 따라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려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새로 설치되며 인권 교육도 의무화된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배움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면서 “인권과 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춰 각 학교의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해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수원=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