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패널이 범인이었다”… 해운대 화재 ‘불쏘시개’ 역할

입력 2010-10-05 20:51

건축물의 미관을 위해 사용하는 알루미늄 패널이 화재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패널 사용이 규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우동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해운대경찰서는 4층에서 발생한 불이 20여분만에 38층과 옥상까지 급속하게 번진 원인이 알루미늄 패널 때문이라고 5일 밝혔다. 알루미늄 패널은 대부분 폴리에틸렌 수지 양면에 알루미늄 판을 접합시킨 샌드위치 구조로 미관은 뛰어나지만 화재에 취약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우신골든스위트는 건축 당시 12㎜ 두께의 황금색 알루미늄 패널을 가로·세로 1m 크기로 잘라 철근콘크리트 외벽 마감재로 부착했다. 지난 1일 발생한 불은 20여분만에 동·서관 쌍둥이 빌딩 사이 폭 5m 공간의 양쪽 벽면을 타고 옥상으로 번졌고 이 와중에 알루미늄 패널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알루미늄 패널이 화재에 취약한 것은 이미 수 차례 지적됐다. 2007년 5월28일 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한 영화관 3층 냉각탑에서 발생한 불이 알루미늄 패널을 타고 10여분만에 12층으로 번졌다. 또 2008년 6월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1층에서 발생한 불도 알루미늄 패널을 타고 18층까지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당시 알루미늄 패널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현재까지 소방안전 법규에 알루미늄 패널을 포함한 건물 외벽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없다.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건축법 개정안에 ‘건축물 외장재는 방화 가능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됐지만 법령미정비로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부산에 공중살수가 가능한 소방헬기가 도입된다.

부산시소방본부는 현재 보유중인 소방헬기 2대는 모두 소형으로 초고층건물 화재진압에 미흡해 도입가 300억원 규모의 중대형 헬기 1대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추진 중인 헬기는 1만ℓ의 물을 싣고 물대포로 건물내 화재발생 지점을 조준해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부산에는 현재 31층 고층 건물이 185개동(공동주택 131동, 일반 54동)이지만 공중 살수 소방헬기가 없어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산불을 진화하듯 단순히 물을 쏟아 붓는 방법만이 동원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