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행안위 공방] 4대강 사업·무상급식 ‘선거법 적용’ 싸고 논란

입력 2010-10-05 22: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5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 피력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 논란이 계속되는 선거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했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선관위 결정이 정책선거를 막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선거는 쟁점이 있어야 정책선거 실현 관점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기 때문에 활동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단체의 활동을 허용하면 그 단체와 후보, 정당 간 담합이 있을 수 있고 경제력 차이에 의한 선거운동 불균형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트위터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집행할 뿐”이라면서도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 예정인 재외국민선거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선관위 파견 인원 55명으로 모든 공관을 관리할 수 없다”며 “미국, 캐나다 등 영토가 넓은 지역에서 치러질 선거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선거를 관장하는 현지 공관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재외국민 모의선거가 끝난 후에 문제점을 취합해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7·28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규정보다 777만원 많은 선거비용을 썼다고 자진신고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 의원이 정정 및 이의신청서를 내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