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흡연땐 10만원 과태료… 학교 인근·공원 등에도 적용
입력 2010-10-05 18:33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버스 정류소나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그동안 금연을 권장해 왔던 버스 정류소와 도시 공원, 학교 인근, 어린이 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청계천과 인사동 등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특화거리도 ‘금연거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시행에 앞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라면서 “계도기간 동안 서울시장이 공원의 경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할지, 특정 구역은 흡연이 가능하도록 할지 여부를 세부 규칙으로 따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