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지역 체육교사 용품구입 횡령혐의 20여명 입건
입력 2010-10-05 18:27
충북도 내 체육교사들이 체육용품을 구입한 뒤 일부를 반품해 돈을 돌려받아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체육용품 구입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 체육교사 20여명과 체육용품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정구부는 공·라켓, 펜싱부는 칼(블레이드)·유니폼 등을 구입한 뒤 일부를 반품하고 교사 개인 계좌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하며 금품을 돌려받은 교사들을 조사하고 있다. 계좌상에 나타난 규모가 100명 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경찰에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운동부 회식비, 전지 훈련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총포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사격용 공기권총과 납탄(실탄)을 학교에 납품한 조모(56)씨 등 업자 6명을 입건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탄을 반품받고 돈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왔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