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형사사건 무죄율 10배 높다
입력 2010-10-05 22:11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앤장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대법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 5대 로펌이 2007년 수임한 1심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12.8%에 달했다. 5대 로펌 수임 사건 무죄율은 2008년에 18.6%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8.4%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2007년 1.3%, 2008년 1.5%, 지난해 2.2%에 그쳤다. 5대 로펌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8∼1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김앤장이 수임해 처리한 형사사건 76건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24건(31.6%)에 달해 무죄율이 같은 해 일반 형사사건(2.2%)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로펌의 무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2007년 세종의 무죄율은 16.2%, 2008년 태평양의 무죄율은 27.7%에 달했다.
자유형 선고 비율은 대형 로펌과 일반 형사사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김앤장은 다른 대형 로펌과의 편차가 매우 컸다. 김앤장이 2007년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 선고 비율은 8.5%로 일반 형사사건의 17.5%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2008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7.9%, 6.6%를 기록해 일반 형사사건의 16.7%와 17.0%보다 훨씬 낮았다.
법원 관계자는 “대형 로펌이 아무리 다툼이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김앤장처럼 자유형 선고 비율이 낮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김앤장이 45.8%로 가장 높았고 2008년에는 광장이 37.1%, 지난해에는 화우가 34.9%로 5대 로펌 중 수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 측은 “5대 로펌의 무죄율이 높은 것은 대형 로펌들이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법원도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인 정영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중 유능한 변호사도 많고 수임료가 많을수록 변호사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법관의 전관예우 관행도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