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시민위 “기소해야”… MC몽 결국 법정선다

입력 2010-10-05 18:26

병역 면제를 위해 멀쩡한 어금니를 뽑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택시기사, 자영업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가 MC몽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조만간 MC몽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시민위 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은 “공인으로서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생니를 뽑은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MC몽은 2004년 8월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