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축농증 환자에 비아그라 처방… 아리송한 국공립병원

입력 2010-10-05 18:27

공공 의료기관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입원환자에게 대량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통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들이 입원환자에게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 처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의 경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입원환자에게 305차례 발기부전 치료제를 원내 처방했다. 병원은 ‘척수의 양성 신생물(조직덩어리)’과 ‘상세불명의 대마비(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라는 증상을 앓는 환자에게 3년간 지속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했다. 또 다른 환자는 성관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입원환자인데도 1년에 최대 50차례 발기부전 치료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료원에서도 한 입원환자가 3년 연속 비아그라를 처방받았다. 이 환자는 2007년 방광의 신경근 이상, 2008년 조울증, 2009년 축농증의 증상을 앓았다. 윤 의원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입원환자에게 임상적 목적으로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기관을 통한 비아그라의 불법유통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