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피해’ 중소점포당 年5천만원… 3년 후엔 연매출액 32% 감소
입력 2010-10-05 22:35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때문에 주변 중소 점포당 피해가 연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SSM이나 대형마트가 입점한 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SM이나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주변 중소점포 연평균 매출액이 4958만원가량 감소했다. 연평균 2억2693만원이었던 중소점포 매출액은 SSM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선 뒤 3년 동안 1억7735만원에 그쳤다.
마진율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실질소득은 중소점포당 연 평균 1391만원씩 감소했다. SSM이나 대형마트가 진출하기 전 중소점포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5010만원이었지만 진출 이후 3618만원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종업원 인건비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더 낮아진다. SSM이나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다. 2억2693만원이었던 점포당 연매출액이 SSM이나 대형마트가 입점한 해에는 13.4%(2억원), 진출 1년 뒤에는 23.9%(1억7710만원), 2년 뒤에는 28.1%(1억6554만원), 3년 뒤에는 32.3%(1억5752만원)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 폭이 커졌다. 중소점포 일평균 고객수도 SSM이나 대형마트 입점 전 78명에서 입점 3년 뒤 47명으로 40%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SSM 난립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SSM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골목 상권 중소 자영업자들이 매년 80만명씩 죽어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상생법과 유통법 등 SSM 규제 법안을 10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SSM 난립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지난 5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 500m 안에 SSM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대기업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형태의 SSM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법 개정안 등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