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공공기관 탈세 추징액 7년간 9000억원 넘어

입력 2010-10-05 00:48

공공기관의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7년간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4일 국세청이 2003년 이후 7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140억의 탈세액을 적발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엔 공공기관의 탈세액이 413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서 687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탈세방법도 다양했다. 강원랜드는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처리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퇴직자 동우회 사무실 운영경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회사에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임대를 해 세금을 추징당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만큼 세금 납부실적과 세무조사 결과 등 납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