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예체능 특별교육 금지’ 풀려

입력 2010-10-04 18:33

앞으로 종일제 유치원에 한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일제 유치원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을 통해 유아 단계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학부모의 조기 교육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유치원에서 기본 교육과정 이외의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유치원 단계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많고 실제로 사립 유치원의 75%, 공립 유치원 절반 이상이 이미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 것으로 파악돼 규제를 풀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과부는 특기적성 교육을 종일제에 한해 공식 허용하되 유아교육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유아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과학)을 개발해 내년 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민간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따져 유아 교육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추천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종일제 유치원이란 아이를 하루 8시간 이상 돌보는 유치원을 의미한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