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법사위] 헌재 ‘정치적 판단’ 도마에
입력 2010-10-04 21: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된 헌재의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박영선 의원은 “민감한 이슈인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관련 헌법소원,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은 청구된 지 10개월∼3년이 지났지만 결론나지 않았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국익도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대법원과 함께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가 정치권력에 편승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주 4·3 특별법, 동의대 사건, 야간 옥외집회 금지 관련 결정을 사례로 들며 “헌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적인 기본 이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과 입법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 급증 등을 지적하며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헌재는 지난 6월말 현재 위헌법률심판 등 708건을 심사 중인데 이 중 54.7%(387건)가 법정 처리 시한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2∼2006년 2∼6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14건으로 급증했고 2008년 12건, 지난해 9건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잇따르면서 법원은 헌재 결정을 재해석해야 하고, 국회는 입법기준을 정하는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소원 사건 중 청구요건 미비로 심리도 못 받고 각하된 비율이 2006년 45.2%에서 올 8월말 77.9%로 급증한 데 대해선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여건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