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뒤 2차 사고 도로공사 책임 없어”

입력 2010-10-04 18:45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야생동물 진입 방지 울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고속도로에 진입한 고라니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G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구간에 완벽한 방책의 설치를 요구할 수도 없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