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이통사, 잘못 부과된 요금 1000억원 돌려준다
입력 2010-10-04 18:06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가 총 9000만 달러(약 1000억원)의 요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미국 통신사가 환급한 요금 중 최대 규모다.
버라이즌은 3일 성명을 통해 “2007년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내장된 소프트웨어로 인해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거나 실수로 인터넷 접속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껐는데도 1.99달러의 접속료가 고객들에게 부과됐다”고 시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버라이즌은 “현 고객에겐 이달 또는 다음달 청구서에서 2달러에서 6달러 정도의 금액을 공제하고, 이전 고객들에겐 같은 금액의 환급 수표를 지급하겠다”면서 “총 환급 금액은 9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성명에서 “환급 시행은 단지 첫 단계에 불과하고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2007년부터 휴대전화상의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FCC는 버라이즌이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수백명은 2007년부터 인터넷 요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버라이즌은 실수로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즉각 끊은 고객에겐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발뺌만 하다 상황을 키웠다.
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