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바리’ 징역 22년

입력 2010-10-04 21:41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4일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일삼고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 붙잡힌 ‘발바리’ 김덕진(48)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9차례 부녀자를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