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정신분열 군인 국가유공자로 인정”
입력 2010-10-04 18:46
정신질환적 소인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김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분열증은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김씨가 군 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8년 9월 입대해 최전방 부대에 배속됐으나 군 생활 부적응, 환청, 심한 불안감 등으로 99년 1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