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금융피해 소비자 변호사비 등 ‘소송’ 지원…금감원, 2006년 이어 두번째
입력 2010-10-03 22:08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증권사를 상대로 한 민원인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사를 상대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이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2002년 마련됐다. 2006년 4월 첫 지원 결정 후 이번이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의 과당매매와 부당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8억원대 손실이 났다’며 고객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증권사의 30%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투증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민원인 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손배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를 지원받는다. 민원인이 증권사로부터 적정한 배상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투증권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검토했으나 조정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투증권의 불건전한 영업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 측은 “과당매매가 고객(민원인)이 원해서 이뤄졌고 신용거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면서 “법정다툼을 감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