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고층건물 절반 안전점검 통과 못해
입력 2010-10-03 22:22
부산지역 고층 복합건축물의 절반이 소방시설 안전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박대해(한나라·부산 연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연면적 5000㎡ 이상, 11층 이상 고층 복합건축물 가운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정밀 소방시설점검을 받은 건물은 1일 화재가 난 우신골든스위트를 포함해 모두 28개이다.
이 가운데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부산진구 M아파트·L백화점, 해운대구 D아파트, 금정구 B아파트 등 13개로 모두 소방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화설비 지적사항은 사이렌 불량, 중압펌프 불량, 소화전 노즐 미비치 등이었다. 또 경보설비의 경우 시각경보기 불량과 중계기 출력 불량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비상구 또는 비상로로 안내하는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설비의 경우 유도등 불량이 있었으며, 소화활동설비는 엘리베이터의 급기댐퍼 연동불량으로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연소가스가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고층 건축물의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절실하다”며 “최근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된 ‘복합건축물 재난관리특별법’ 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을 포함해 전국의 11층 이상 고층 건물은 8만3725개로 이 가운데 현재 완공됐거나 건축 중인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125개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들 고층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미비 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 해마다 관할 소방서를 통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 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판정을 받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물은 240곳이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