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사육 반달곰 웅지 비누제조 등 가능

입력 2010-10-03 18:51

재수출용으로 수입돼 사육 중인 반달가슴곰도 웅지(곰기름)를 비누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김모(62)씨가 사육 중인 곰의 용도를 식·가공품 재료로 변경해 달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달가슴곰은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수입 당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인공 사육곰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가공품의 재료로 용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