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될 경우 10년 뒤엔… 국내 농업생산액 최대 2조3585억원 감소
입력 2010-10-03 23:30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10년 후 국내 농업생산액이 최대 2조3585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한·중 FTA 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2021년 국내 농업생산액은 최소 2420억원에서 최대 2조3585억원까지 줄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 감소액은 지난해 농업 부문 전체 생산액(41조3000억원)의 약 5.5% 수준이며 한·미 FTA 발효 10년 후 예상되는 농업생산 감소액(8958억원)의 2.6배나 되는 수치다.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검역상 수입 규제를 폐지하고,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품의 관세를 없앨 경우 농업생산액이 최대로 감소했다. 반면 한국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한·중 FTA에서 검역상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무관세 농산품 예외 범위를 12%로 확대할 경우엔 농업생산 감소액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농업생산 감소액이 최소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로 콩 등 곡물류는 DDA 협상 타결이 안 되고 모든 품목의 관세가 사라진 조건에서는 생산 감소액이 8789억원까지 늘었다.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등 채소류도 최대 생산 감소액이 7151억원이나 됐다. 반면 두 품목 모두 농산품의 12%까지 예외적으로 관세를 인정하고 DDA 협상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분류되는 조건에서는 피해액이 336억∼502억원까지 줄었다.
사과 배 오렌지 감귤 등 과일류와 돼지 닭 등 축산물도 검역상 규제가 철폐되고, 무관세 품목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피해액이 1305억원에서 1884억원까지 늘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에 따르면 한·중 간 농산물의 시장 비교우위(MCA)를 측정한 결과 중국 우세는 236개 품목인데 비해 한국 우세는 40개 품목에 불과했다. 가격 비교우위 측정에서도 한국 우세(16품목)는 중국 우세(166품목)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국과 중국은 올 초 FTA 타당성 산·관·학 공동 연구를 종결하고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정비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다. 정 의원은 “대책 없이 중국에 농업시장을 개방하면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식량안보도 위협 받는다”며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