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행세 15억 사기범 항소심도 3년6개월 선고

입력 2010-10-03 18:51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육군 장성 행세를 하며 군납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손모(49·무직)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국가정보원에 파견근무 중인 육군 준장으로 행세하며 계약서?영수증 등을 위조해 14억5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3년6개월은 전혀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