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선 “체벌 금지 규정 완화”… 교사 ‘노터치(No Touch)’ 규정 폐지키로

입력 2010-10-03 22:11

영국 교육 당국이 교사의 권한 강화를 위해 체벌 금지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클 고브 교육장관은 2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의 ‘노터치(No Touch)’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의 교육시설에서 체벌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선 일명 ‘노터치’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벌을 주거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을 위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브 장관은 “교사가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의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건 물론 문제를 야기한 학생들 사이를 중재하고 그들을 학급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교사가 문제 학생을 훈육할 때 그 학생이 ‘나는 내 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 교사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당국의 복잡한 규정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고브 장관은 “학급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관한 교육 당국의 방침은 소설 ‘전쟁과 평화’와 비슷한 분량”이라며 “훈육 지침은 500쪽, 학교 내 왕따 관련 지침은 500쪽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해 교사가 소명해야 할 경우 교사의 익명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에 의한 조사기간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브 장관은 학생들이 소지할 수 없게 돼 있는 휴대전화 등의 물품에 대해서도 교사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