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30곳 아직도 ‘소비자 보험’ 외면

입력 2010-10-03 18:29


최근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이 의무화된 가운데 여전히 130개 업체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일부터 상조업체 명단은 물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명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상조업체 수는 337곳으로 이들 중 보험계약을 체결한 곳은 207곳이며, 나머지 130곳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18일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보험을 체결하도록 했다. 보험 계약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조업체가 부도났을 시에도 선수금의 1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 의무는 점차 확대돼 2014년까지는 선수금의 50%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계약 미체결인 업체에 가입된 회원은 전체 회원 수(273만명)의 8.4%인 23만명이며, 선수금은 전체(1조8520억원)의 4.3%인 82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 대규모 상조업체들은 보험 계약을 마무리했다. 상조업체는 지난 2008년에 비해 20%가량 늘었으며 고객 불입금 역시 106.4% 증가한 1조8552억원으로 급증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해당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결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