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 분배 성차별하면 무효”… 대법원 “법질서에 어긋나”

입력 2010-10-03 18:52

종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여성 종중원이 문제 삼은 총회 결의는 차별적으로 재산 분배를 했다고 평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여성 종중원이 남성과 균등하게 분배받는 데는 실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61·여)씨 등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의 토지수용 보상금을 단순히 성별에 따라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평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우리 법질서에 맞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사회가 남자 세대주는 1인 세대라도 비세대주에 비해 많은 금액을 분배받도록 결정하는 등 성별에 다른 차별로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임한 총회 결의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종중은 2005년 6월 종중 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137억여원을 받자 총회와 이사회 의결로 남성 세대주에게 3800만원, 비세대주와 여성 출가자에게 1500만원씩 분배했다. 여성 종중원 27명은 차등 지급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