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 소화장비 의무조항 엄격

입력 2010-10-03 18:07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세계 각국 초고층 건물의 방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초고층 건물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작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국 정부는 매우 엄격한 방재 관련 법규를 적용, 화재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방화협회(NFPA)와 소방기술사회(SFPE) 등이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각 주와 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과 기후, 성격 등에 맞춰 규정을 상세히 정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자동소화장비에 대한 의무조항이 엄격하다.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부산 화재처럼 외벽을 통해 불이 확산되면 소방관이 도달할 수 없어 수동식 소화기구는 별 소용이 없어서다. 따라서 모든 초고층 건물은 스프링클러 방호가 의무화돼 있다.

일본에서의 소방대책 중 눈에 띄는 건 대피훈련이다. 도쿄에선 방재센터 주도로 화재·지진 등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사이렌을 울려가며 수시로 훈련을 한다. 관련 규정도 엄격하다. 소방법·건축기준법 규정에 따라 대형 건물의 소유주는 방재센터, 방화벽 스프링클러, 비상용 계단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초고층 건물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는 두바이 역시 엄격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두바이에서 연면적 20만 평방피트(1만8000㎡)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서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RMS)의 모니터 대상이 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