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입력 2010-10-03 18:47
고용노동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 30여만 곳과 근로자 200여만 명에게 주 40시간 근무제가 새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월차휴가가 없어지고 생리휴가도 무급화하는 데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만큼 임금인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새로 적용되는 기업은 3년간 4시간의 연장근로에 한해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의 50%에서 25%로 감액 적용된다.
고용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노동 시간은 2074시간으로 연간 노동 시간이 분석된 22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00시간을 넘었다.
우리나라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됐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