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맷돌] 예장 합동 총회, 120여 안건 폐회 1시간전 처리… 가부 동영상 판독 해프닝
입력 2010-10-01 17:49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김삼봉 목사)가 폐막된 1일 20여명의 총대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들어 발언권을 얻기 위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교회와 노회, 신학교 등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120여건의 안건을 폐회 전 1시간 안에 처리해야 했으니 오죽이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번 총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김삼봉 총회장의 회의 진행 미숙이었습니다. 정확한 찬반 언급 없이 가부를 물어 ‘동영상 판독’이라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 결정된 ‘제비뽑기+직선투표’ 방안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엉성하게 투표에 붙여 뒤집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오늘날 총회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예장 합동에는 1만1100여개의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전체 한국교회 5분의 1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총회(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안타깝게도 제95차 총회 셋째 날인 지난 30일 둘로 나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총회 인준 신학교인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손석태)가 지난해 12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한 보고서 발표에 대한 찬반 논쟁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리 직후 양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분열’이냐 ‘이탈’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네요. 총회의 정통성이 어느 쪽이냐를 말하지만, 속내는 법적 재산관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얼른 개혁 헌법을 뒤져 보니 이런 규정이 눈에 띄네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이 없다.”(예장 개혁 헌법 정치편 제17장 3조 3항)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총회장 윤현주 목사) 평신도 직원들이 마침내 근로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60회 총회 넷째 날인 30일, 총회 회관 구조조정위원회가 보고한 구조조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동안 총회 직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는 직원들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킨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던 탓에 직원들은 그동안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회에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종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