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죄하라” ‘盧 영결식 소란’ 백원우 2심 무죄
입력 2010-10-01 18: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가자가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조문객의 헌화에 백 의원의 행위가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영결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