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어컨 켠채 수면, 사망원인 될 수 없다”… 보험사고와 무관, 원심 파기
입력 2010-09-30 21:29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에어컨을 켜고 자다 숨진 조모(여)씨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씨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창문이 닫힌 방 안에서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낮았다는 것만으로 조씨의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 등 에어컨을 켜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