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국적이탈 어림없다… 법무부, 복수국적자 4명 포기신청 첫 불허
입력 2010-09-30 18:43
미국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이모(18)씨는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출생 2달 만에 입국한 뒤 만18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서 줄곧 자랐다. 이씨는 군복무를 해야 할 나이가 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 포기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불허한 뒤 병무청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적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이씨 등 원정출산으로 취득한 복수국적 소유자 4명에 대해 부모가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 출생한 경우가 아니라며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정출산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한 것은 처음이다.
원정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적법 12조 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서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이 외의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부모 가운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들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 국적 이탈자를 적발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