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20% 초과 시행사에만 PF 대출
입력 2010-09-30 18:48
앞으로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50억원 이상의 PF대출 시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PF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PF 대출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을 의무화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거액이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할 때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했다.
PF 대출 익스포저(채권) 관리와 관련해서도 총 PF 대출 익스포저 한도 및 지역·국가·시행사별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도록 강화했다.
시중 은행들도 강화된 ‘PF 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이날부터 부실 PF 대출 충당금을 더 쌓기로 했다.
은행들은 개정 규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연체기간과 채무상환능력,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3단계로 나누고,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 충당금을 추가로 쌓는다. 은행권은 이에 따른 부실채권 규모가 3조원 이상 늘어나 은행 전체적으로 5000억원 내외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