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 부총회장 선거 ‘제비뽑기+직선투표’ 절충
입력 2010-09-30 21:0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선거 제도가 ‘제비뽑기+직선 투표’가 혼용된 선거인단 제도로 변경됐다. 이로써 2001년부터 시작된 제비뽑기 제도는 10년간의 시행착오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인단 제도 역시 직선제로 가기 위한 어정쩡한 ‘중간 과정’에 불과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장 합동은 30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제95회 총회에서 제비뽑기 옹호파와 직선제 변경파, 제비뽑기+직선투표 혼용파로 갈라져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거수투표에 들어가 찬성 517명, 반대 288명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선거 현장에서 3개 지역별(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 총대 중 30%를 제비뽑기로 추출하고 이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함으로 부총회장을 선출한다. 서기나 회계 등 기타 임원은 부총회장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3개 지역을 안배해 지명하게 된다. 따라서 2011년 선출되는 부총회장부터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가 일부 도입됨에 따라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총회는 금권선거를 자행한 총대에 대해선 노회와 총회의 모든 공직을 영구 박탈키로 했으며, 금품수수에 대해선 50배 배상키로 했다. 각 상비부장과 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은 현재처럼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한편 총신대에 지원키로 했던 1억2000만원의 장학기금이 소송비용으로 전용된 사건에 대해선 최병남 전 총회장이 사과함으로써 종결됐다. 그러나 장학기금 확보방안은 미지수다.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에 대한 전남제일노회의 면직·파면처분 건은 김삼봉 총회장의 회의진행 미숙으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총회 재판국은 “채 목사를 조사하기 위한 전남제일노회의 재판국 조직과 소환절차에 중대 하자가 있었다”면서 “사실 확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기에 면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총대들은 재판국 판결 수용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으며, 총회장이 가부 언급 없이 두루뭉술하게 동의·제청에 들어가면서 회의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결국 총회 역사상 최초로 ‘동영상 판독’까지 들어갔지만 법적 판단을 못 내린 채 1일 논의키로 했다.
총대들은 또 매년 185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템플스테이 사업 등 정부의 불교편중 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총회에 일임키로 했다.
홍천=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