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의혹 주성영 의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10-09-30 21:29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중소기업은행의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 E사가 부동산 사업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인수 상대방에게 자금 조성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부탁, 발행을 의뢰한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법원의 약식명령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은 최종 확정됐다.

주 의원은 2008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E사의 100억원짜리 CD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