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위반 방송사에 과징금

입력 2010-09-30 18:50

방송사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심의의 가장 높은 제제 수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 운영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100조)에 따라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음란 퇴폐 폭력 심의규정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BC TV ‘황금어장’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경고’를 내렸고, KBS 2TV ‘야행성’, SBS ‘강심장’, MBC ‘무한도전’ 등에도 같은 이유로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